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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임시총회 소집...29일 한인회장 탄핵 추진

  애틀랜타한인회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하 비대위)는 이홍기 한인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했으나 한인회가 수령을 거부해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29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재정 허위보고와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가짜 애틀랜타 한인회장 이홍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 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한인회 회칙 제11장 53조 1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에 정회원 400명 이상이 참석하여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가결된다. 한인회 ‘정회원’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혈통”을 말한다.   비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탄핵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436명의 서명을 받고 공증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한인회에 전달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가 이를 번번이 거부했다. 지난해 28일 김백규 위원장이 탄핵안을 들고 한인회관을 방문했을 때는 ‘출입금지 명단’을 근거로 경찰을 부르고 “이경성 이사장이 사임했다”며 탄핵안을 받지 않는 등 김 위원장과 이 회장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비대위는 회칙을 언급하며 “본 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이 회장의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전해왔다.   한편 이홍기 회장이 회관 보험금으로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36대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며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이 알려지며 한인사회 내 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비대위는 지난해부터 그의 퇴진을 요구해왔으며, 탄핵 서명운동, 경찰 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하면서 그를 압박했다. 경찰 고발 건은 ‘형사법을 적용할 만한 근거(probable cause)가 없다’며 수사가 종결됐으며, 민사소송은 기각됐다. 윤지아 기자임시총회 비대위 탄핵 서명운동 한인회장 이홍기 이홍기 한인회장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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